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매업 운영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업종별 조정률 | 계산식 | 산출된 사업소득 |
|---|---|---|---|
| 소매업 운영 | 25% | 2,000만 원 × 0.25 | 500만 원 |
사업소득은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하며, 산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75% |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