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학원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 기준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