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