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 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업자인 경우가능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 분류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도 해당 금액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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