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증빙에 따른 장부 기장이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학원강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증빙에 따른 장부 기장이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육서비스업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수입 대비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