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가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해당 |
| 독립된 사업자인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는 고용관계 없이 제공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