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수입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수입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은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육 서비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리 목적의 교육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주요 수입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정부 위탁 훈련수당 및 수강료 | 과세(총수입금액 산입) | 지급 통지서 등 |
| 일반 수강생 교육비 수입 | 과세(총수입금액 산입)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따라서 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시설의 모든 운영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