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 운영자가 학생 모집을 위해 광고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 가능 |
| 배우자 블로그에 실질적 광고 행위 없이 광고비 지급 | 불가 |
학생 모집 광고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와 홍보비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규 증빙 수령 여부: 광고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확인
- 실제 광고 행위 입증: 광고 매체 운영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제 광고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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