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학생 모집을 위해 광고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 가능 |
| 배우자 블로그에 실질적 광고 행위 없이 광고비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와 홍보비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