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에서 지출한 학생 모집 광고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학원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학생 모집을 위해 광고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가능
배우자 블로그에 실질적 광고 행위 없이 광고비 지급불가

학생 모집 광고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와 홍보비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규 증빙 수령 여부: 광고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확인
  • 실제 광고 행위 입증: 광고 매체 운영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제 광고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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