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원장 본인 급여의 비용 처리 불가 원칙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원장 본인 급여의 비용 처리 불가 원칙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원 운영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들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