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천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천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