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구매하고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2만 원 비품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건당 5만 원 비품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