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내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내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해외 출장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