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자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유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자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유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장치를 해외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양도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기계장치의 가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 소득을 산출합니다.
국내 사업용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기증할 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 사업용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 | 해당 | 자산의 유상 양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기계장치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
| 국내 사업용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해외 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 미해당 | 유상 대가가 수반되는 현물출자와 달리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 사업용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는다면 해당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