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또한 해당 거래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또한 해당 거래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해당 |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수익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며 발생한 이익은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므로 익금 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현물출자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