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 의무를 확인한 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핸드폰 판매점은 도소매업(물건을 사고파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구분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세금 계산) 시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기장 의무 판정
  2. 판정된 의무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 적용
  3.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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