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 의무를 확인한 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 의무를 확인한 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핸드폰 판매점은 도소매업(물건을 사고파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구분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세금 계산) 시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