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므로 용도에 맞는 발급이 중요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므로 용도에 맞는 발급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 이발 등 특정 업종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수취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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