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지출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업 비용 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용과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업 비용 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용과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및 목적 | 식별 번호 | 세무 혜택 |
|---|---|---|---|
| 지출증빙용 | 개인·법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
| 소득공제용 | 근로소득자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