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 현금 지급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없이 경비 인정 가능 |
| 5만 원 현금 지급 후 계좌이체 내역 증명 | 2% 가산세 부담 후 경비 인정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