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입은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수입은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