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현금 수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현금 수입은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과 증명서류 비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증빙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현금영수증 발급: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2. 소득공제용 발급: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3. 지출증빙용 발급: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4. 자진 발급: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10만 원 이상 거래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5. 장부 기록: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
  6. 서류 보관: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점검
  • 발급 시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올바르게 구분하여 발급했는지 확인
  •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 상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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