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한 보상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현물로 지급한 보상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제품으로 보상 | 가능 |
|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품으로 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