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명목과 관계없이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격증빙 의무 | 일반 접대 3만 원 초과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시 수취 |
| 법정 증빙 종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 연간 기본 한도 | 일반 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 추가 한도 | 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률(0.03%~0.3%) 합산 |
국외 지역 지출이나 농어민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빙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