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하며, 정당한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협력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하며, 정당한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