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받은 물품은 금전 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찬받은 물품은 금전 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플루언서가 홍보 대가로 물품을 협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물품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금전 외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