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급여 지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가공경비 부인에 따른 세금 추징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주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액 5배 이하 추가징수 및 5년 이하 징역 |
| 사업주 공모 없이 단독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액 2배 이하 추가징수 및 3년 이하 징역 |
「고용보험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 과소신고 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징수금 및 가산세 납부를 준비하려면
- 공모 관계 성립 여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 납부 준비
- 소득 귀속자 확인: 가공인건비로 부인된 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여 대표자나 실제 수령자에게 부과될 추가 소득세액 산출
- 가산세 대상 점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점검하여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예상액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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