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공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공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소모품 11만 원(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공제'로 변경한 경우 | 10만 원(공급가액)만 비용 처리 가능 |
|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유지한 경우 | 11만 원(전체 금액) 비용 처리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에 따라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