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불공제로 유지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불공제로 유지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소모품을 1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공제로 변경한 경우 | 가능 |
|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불공제로 유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