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신고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신고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규정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