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필요경비는 국세청에 수집된 전산 증빙이나 법령상 정해진 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참고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전산에 집계되지 않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필요경비는 국세청에 수집된 전산 증빙이나 법령상 정해진 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참고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전산에 집계되지 않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우선 인정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법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산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식: 수입금액 × 법정 필요경비율(60% 또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