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일 뿐이며, 계산서 발급이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일 뿐이며, 계산서 발급이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후 대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 |
|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액 수령한 경우 | 가능 (산출세액 전액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증빙일 뿐 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