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등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정규 증빙이 없을 때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등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정규 증빙이 없을 때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거래처에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거래처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의금을 지출하고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 산입(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 청첩장이나 문자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인정되는 전체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내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