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장애인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장애인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확인하여 재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