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D형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순수 소득이 아니라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본인의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매출에누리, 환입된 물품 가액, 매출할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간편장부 수입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거래 증빙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확인
  2. 상품을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원에 판매한 경우 1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산출
  3.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장려금이 있다면 합산
  4. 최종 산출된 금액을 홈택스 간편장부 수입금액란에 입력

수입금액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 차감 항목 점검: 매출에누리, 환입, 매출할인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적절히 차감되었는지 장부 기록 확인
  • 기타 수익 누락 확인: 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수입금액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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