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본인 건강보험료 경비 산입 | 불가 |
| 장부 기장 신고 시 본인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처리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