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승소금은 소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승소금은 소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1,000만 원의 승소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 가능 |
| 일반적인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이 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실제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