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이 정확하다면 홈택스에서 금액을 직접 수정하고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 차이 발생 시 수입금액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조정
- 매출액 입력: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실제 장부상 매출액을 직접 입력
- 명세서 작성: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액과의 차이 내역을 기재
-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정정
- 수정신고: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
- 경정청구: 매출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신청
매출 차이 소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
- 신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이나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 사항을 꼼꼼히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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