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소득세법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소득세법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특정 항목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차량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총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불산입 항목(고정자산 매각액 등) + 소득세법상 추가 산입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