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이 부가세 매출보다 적게 입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소득세법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특정 항목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차량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 불러오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수입금액을 불러옵니다.
  2. 차이 내역 확인: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의 차이 내역을 확인
  3. 차감 항목 입력: 고정자산 매각액 등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 항목으로 입력
  4. 사유 명시: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차이 발생 사유를 명시

소득세 총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불산입 항목(고정자산 매각액 등) + 소득세법상 추가 산입 항목

수입금액 차이 내역을 확인하려면

  • 고정자산 매각 확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확인
  • 귀속연도 차이 점검: 장기할부판매나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소득세법」상 작업진행률에 따른 귀속연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
  • 장부 기록 대조: 국세환급가산금 등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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