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목적의 이벤트 개최 비용은 지출 대상과 금액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금액 한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홍보 목적의 이벤트 개최 비용은 지출 대상과 금액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금액 한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홍보 이벤트를 위해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 방문객에게 4만 원 상당의 기념품 증정 | 가능 |
| 특정 고객 1명에게 4만 원 상당의 기념품 증정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나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또는 연간 5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