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중개·알선업자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은 운송업의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갖추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중개·알선업자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은 운송업의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갖추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중개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차주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물중개업자가 실제 운송 차주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해당 |
| 화물중개업자가 운송과 무관한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포함합니다. 운송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운반비로서 매입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