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