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6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본인 의료비 | 가능 |
| 8월에 지출한 본인 의료비 | 불가 |
| 10월에 납입한 종교단체 기부금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여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