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물품의 환불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A/S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한 물품의 환불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A/S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어 환불이 발생한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은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이나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판매한 상품의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A/S 비용이나 수리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