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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실제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과 결산 시 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실로 구분합니다. 법인은 신고를 통해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제 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법과 상환손익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환율 변동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일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가법을 선택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결산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실현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구분법인개인사업자
평가손실(외화환산손실)시가법 신고 시 손금 산입 가능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불가
상환손실(외환차손)실제 상환 시 손금 산입실제 상환 시 필요경비 산입
근거 법령「법인세법」「소득세법」

외화평가손실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평가 방법 신고 여부: 법인이 결산 시 환율 변동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시가법으로 평가 방법을 신고했는지 확인
  • 손실 발생 시점 점검: 개인사업자는 결산상 평가손실이 아닌 실제 외화를 상환하거나 상환받는 시점에 발생한 손실인지 근거 서류를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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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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