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집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회계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집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세무상 엄격한 관리를 받는 업종)로 분류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공인회계사 | 일반 사업자 |
|---|---|---|
| 장부 기장의무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선택 가능 |
| 사업용계좌 |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발생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 발생 |
| 현금영수증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의무발행 | 업종 및 가맹 여부에 따라 발급 의무 상이 |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적용 배제 및 일반과세자 고정 | 매출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