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외부 거래처 대상 지출은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격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외부 거래처 대상 지출은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격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의 비용 인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부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30만 원 지급 | 가능 |
| 외부 거래처에 적격증빙 없이 30만 원 지급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출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