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비와 주차료는 차량 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비 정산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며, 사업자는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휘발유비와 주차료는 차량 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비 정산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며, 사업자는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하며 유류비와 주차료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가능 |
| 업무전용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유류비와 주차료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비 변상 성격의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하면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