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됩니다.


휴업 중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됩니다.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 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 | 가능 |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이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업은 사업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향후 재개를 위한 준비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