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치 용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인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용으로 구입한 물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실 비치 용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인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용으로 구입한 물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점에서 휴지를 구입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화장실 비치 목적으로 구입 | 가능 |
| 본인 주거지 사용 목적으로 구입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나 가사 경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등 소모품이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