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에서 전세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땅과 건물의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