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택 1채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국내 주택 1채의 기준시가가 15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