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 중 1채를 월세로 임대 | 발생 |
| 부부 합산 2주택을 모두 전세로만 임대 |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얻는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2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보증금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합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기준시가 점검: 임대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점검
분리과세 선택 여부 판단: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