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이후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유한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이후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유한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신고 불필요) |
| 국내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는 과세기간 중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