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월세 수입이 없어도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월세 수입이 없어도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모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계가 2.5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보증금 합계가 4억 원인 경우 | 해당 |
| 보증금 합계가 4억 원이나 1채가 소형주택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3채 이상일 때만 보증금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