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연간 2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유 주택 중 1채가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해당 |
| 보유 주택이 모두 일반 주택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