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건물의 2가구가 단독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개 건물의 2가구가 단독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개 건물의 2층을 2가구로 나누어 임대하고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물 전체를 1단위로 단독 소유(등기)한 경우 | 비과세 |
| 건물의 2가구를 각각 구분하여 등기한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택 수 산정 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