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1년분 임차료를 선급하더라도 전액을 해당 연도 경비로 산입하지 않으며,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므로, 선급 비용 중 차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연도의 경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